자동차 공회전, 사전경고 없이 무조건 5만 원

서울톡톡

발행일 2014.07.08. 00:00

수정일 2014.07.08. 00:00

조회 1,267

안내문

[서울톡톡] 오는 10일(목)부터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상태에서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 10분간 허용된다.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와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여기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입니다.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는 오는 7월 10일부터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2,825개소이다. 제한장소에는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보조표지판이 6월말 현재 80% 부착되었으며 7월말까지 안내표지판 재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문의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02-2133-3665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과태료 #자동차공회전 #공회전과태료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