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아도 불편없이 버스 탈 수 있도록...

서울톡톡

발행일 2014.01.03. 00:00

수정일 2014.01.03. 00:00

조회 1,593

도로위 버스

[서울톡톡] 서울시에는 2017년까지 '저상버스'가 지금보다 25% 가량(30.3%→55%) 추가로 도입되고,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가 늘어나 이용자 80% 이상이 30분 내에 승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내 절반 이상의 버스정류소에 '교통약자용 도착안내단말기'가,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3~2017년)」을 수립했다.

과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고려한 '특수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계획에서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장·지하철 역사 등에 교통약자용 시설을 조성하기 전에 보행, 접근 및 유도,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교통시설간 연결성을 검토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제」를 올해 지하철역사 개선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운영하고 구체적인 제도운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다음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시설 부문에 도입, 향후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색상, 높이, 이용방법, 동선 상의 위치 등 기존에 설치 주체별로 달랐던 교통약자용 시설물의 기준이 통일되어 앞으로는 교통약자가 교통시설 이용환경을 직관적으로 판단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이에 따라 ▴차량 진입제한봉(볼라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버스 도착안내단말기 ▴지하철 엘리베이터·자동안전발판 등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해 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정비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제」에 따라 통일성 있게 추진된다.

다음으로 해피콜 등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한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및 휠체어 승강장비를 갖춘 장애인콜택시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운전자에게 교통약자가 어느 정류소, 어느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사전에 알려주는 '교통약자 대기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약자 대기정보 서비스'는 교통약자가 개인용 또는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전용단말기를 통해 타려는 버스 노선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해당 노선 운수종사자에게 전달되는 서비스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이 정류소에서 무작정 버스를 기다리다가 대기위치와 버스 정차위치가 맞지 않아 승차에 어려움을 겪거나 때로는 승객이 한꺼번에 몰려 운수종사자가 교통약자가 대기 중인 사실을 모르고 출발하는 등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문의 :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02-2133-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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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대중교통 #버스 #교통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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