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철수한 지하철 9호선, 요금 결정권은 서울시에게...

서울톡톡

발행일 2013.10.24. 00:00

수정일 201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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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서울톡톡] 엄청난 이자 수익을 챙긴 투자자 맥쿼리 때문에 적자에 허덕였던 지하철 9호선의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 외국계 펀드인 맥쿼리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운임 요금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3일(수) 지하철9호선 주식 매매에 따라 주주가 새롭게 교체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지하철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지난해 4월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려다 서울시가 이를 제지하자 소송을 내기도 했다.

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은행 등 새로운 투자자 참여

먼저 사업 재구조화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기존 건설·재무투자자가 빠져나가고 2개의 자산운용사와 교보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 등 재무투자자 11개사가 참여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화자산운용(주)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가 신규 투자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게 된다.

9호선 1단계구간 건설을 모두 마친 현대로템 등 7개 건설출자자들은 주식을 모두 매각해 9호선 운영에서 물러나고, 재무투자자 중 맥쿼리와 중소기업은행도 주식을 매각해 9호선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다.

9호선 운임결정권 민간사업자에서 '서울시'로 귀속

다음으로 과거처럼 사업자가 아무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운임 인상을 고지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하철9호선 운임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서울시'로 귀속했으며 기형적인 운임인상구조도 바로 잡았다.

지난 4월 열린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반대' 기자회견(사진:뉴시스)

당초 지하철9호선 운임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다음 서울시에 신고하고 부과·징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운임액과 운임의 부과·징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약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운임이 해마다 급격하게 인상되는 구조로 되어 있던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해 지속적인 요금 인상의 불씨를 없앴다.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실 부족분만 지원

다음으로는 그간 지하철9호선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지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업 운영비용을 실제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된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9호선 개통 이후 지난 4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협약서 상의 관리운영비를 기존 협약에서 정했던 수준보다 10% 줄이고, 30년 간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던 운영비용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 상가임대, 광고 등 부속사업 수입을 사업시행자 수입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번 9호선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통해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향후 26년 간 지급해야 했던 재정보조금을 5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낮춰, 3조 원 이상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1천억 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도입해 지하철9호선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다. 시민펀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 간 신한은행 등 서울 소재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문의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02-213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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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요금인상 #맥쿼리 #민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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