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차 `렌트` 30분에 3,000원!

서울톡톡

발행일 2013.05.07. 00:00

수정일 2013.05.07. 00:00

조회 6,655

[서울톡톡] 오는 9일부터 전기차를 공동 이용하는 '전기차 셰어링' 사업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오는 8일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전기차 셰어링'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서울시 57개 지점에서 184대의 '전기 나눔카'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나눔카' 서비스에 이어 시작되는 전기차 셰어링은 LG CNS, 코레일네트웍스, 한카, KT 금호렌터카 4개사가 참여한다. 일반 승용차를 이용한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나눔카)는 지난 2월부터 서울 시내 292개 주차장에서 485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셰어링(EV Sharing)은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교통분야 에너지 소비감축, 교통량 감축, 도심 대기질 개선, 친환경 자동차 기술 견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승용차를 공동 이용할 경우 최대 10대의 자동차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전기차 셰어링 통합 홈페이지(www.evseoul.go.kr) 및 4개 회사(LG CNS, 코레일네트웍스, 한카, KT 금호렌터카)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한 다음, 회원카드를 발급받아(발급기간 2~3일 소요) 차량이 필요할 때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원하는 시간만큼 예약하고 예약한 장소로 찾아가면 된다. 이용 시마다 계약을 할 필요 없이 최초 한 번만 회원 가입을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무인시스템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 씨티카(LGCNS) : http://www.citycar.co.kr/
- 유카(코레일네트웍스) : http://car.green-square.co.kr/
- 한카(한카) : http://www.wesharecar.co.kr/
- KT금호렌터카(KT금호렌터카) : http://www.ktevsharing.com/

전기차 셰어링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운전면허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된다. 전기차 셰어링은 무인 운영체계로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만 21세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 전기차 셰어링 이용절차
 ① 회원가입 : 기본정보(신용카드, 운전면허) 확인 후 회원카드 발급
  ※ LGCNS는 T-머니 카드로 회원카드 대체 사용
 ② 발급받은 회원카드로 온라인(유선) 예약
 ③ 지정된 무인 대여지점에서 자동차 대여
 ④ 콜센타와 자동차는 차량내 정보처리단말기로 연결됨
 ⑤ 이용 후 대여지점으로 복귀하여 자동차 반납
 ⑥ 신용카드로 이용 요금 청수

이용금액은 각 사별로 조금씩 다르나 보험료를 포함해 30분당 평균 3,000원 정도로, 별도의 연료비 부담이 없어 일반차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차량 이용 후에는 처음 대여한 장소로 돌아가서 주차한 뒤 시동을 끄고 충전기에 연결되면 서비스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요금은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 청구된다.

일반차 셰어링서비스에 비해 기본요금이 10% 정도 저렴하고 연료비 부담도 없으나 완전 충전 시 주행 가능한 거리가 90㎞ 이하로 짧고 충전시설이 지방에는 부족해 주의해야 한다.

문의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02-213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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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나눔카 #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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