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선정적인 광고 사라진다

서울톡톡

발행일 2013.01.14. 00:00

수정일 2013.01.14. 00:00

조회 3,280

[서울톡톡] 앞으로는 서울 버스 외부광고에 주류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과대광고, 성인 게임광고 등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광고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품질 향상, 광고 운영방식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은 ▴광고 품질 향상을 위한 선정·퇴폐적 광고 제한 ▴광고수입 극대화를 통한 시 재정부담 완화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전심의 거친 광고만 집행… 주류, 성인용품, 선정적 사진․문구 포함되면 불가

먼저 서울시는 시민 정서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광고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광고대행사 입찰 시 계약서 상에 '버스 외부광고에는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만일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착할 경우에는 위약금 등 패널티를 엄격히 부과한다.

광고물 심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등 버스 외부광고 관련 법률에 의거해 저촉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특히 '주류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청소년 등 모든 시민이 보는 버스 광고면에 술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버스 외부에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으나 이번에 광고대행사 입찰 시 계약서 상에 주류광고 금지 조항을 추가하면서 명문화 했다.

또한 앞으로는 병원 과대광고나 성인용품 등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시민 정서에 해를 끼치는 광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비롯해 ▴여론 분열 조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 ▴특정 종교를 권유하는 광고 등도 걸 수 없다.

서울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에 '광고관리전담팀'을 꾸려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엄격한 준수 및 광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버스업체 개별적 광고 입찰→1개 업체가 전체 버스 광고 대행해 수익 극대화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 자산'인 버스 외부광고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을 극대화하여 운송수입금 외의 수익을 늘림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결국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에 시내 총 66개 시내버스 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관리해오던 총 7,512대 버스 외부광고에 '일괄 입찰방식'을 도입했다.

서울시가 지난 11월 외부광고 업체를 공모한 결과, 참여한 7개 업체 중 (주)전홍이 최종 선정됐다. (주)전홍은 앞으로 3년 간 서울 시내버스에 대한 광고권한을 갖게 된다.

광고면도 기존보다 2배 확장, 원·삼각형 등 자유로운 형태 광고물 부착 가능

서울시는 버스 외부 광고면도 기존 면보다 2배 가량 확장하고, 형태 역시 획일적인 직사각형에서 타원·삼각형·사각형 등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 버스 뒷문 앞 쪽 공간에는 220cm×50cm(가로×세로)의 직사각형 광고면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20cm×115cm 안에서 자유로운 형태로 창작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문의 : 버스정책과 02)6360-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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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외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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