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자동차 공회전 금지…적발되면 5만 원

서울톡톡 조선기

발행일 2012.12.14. 00:00

수정일 2012.12.14. 00:00

조회 9,822

[서울톡톡] 내년 1월 1일(화)부터 서울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이는 서울시의회에서 올해 9월 10일 의결되고 9월 28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른 것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단, 5℃미만, 25℃ 이상에서는 제한시간 10분)이며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 주정차단속공무원의 주정차 및 공회전 제한 안내
 1) 운전자가 즉시 또는 3분 미만에 이동시 ⇨ 주정차·공회전 제한에 대해 계도
 2) 운전자가 3분초과 5분 미만에 이동시 ⇨ 주정차·공회전 제한에 대해 계도 
     (대기온도 5℃~25℃시 휘발유·가스차량 공회전 제한위반)
 3) 운전자가 5분 초과 후 이동시 ⇨ 주정차 위반, 공회전 제한 계도 
    (대기온도 5℃~25℃시 휘발유·가스·경유차량 공회전 제한위반)
 4) 운전자가 10분 초과 후 이동시 ⇨ 주정차 및 공회전 제한 위반으로 단속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대상 전역 확대에 대한 홍보와 정착을 위해 12월 10일(월)부터 내년 3월 31일(일)까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중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개소를 중심으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제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주간뿐만 아니라 새벽(05:00~08:00), 야간(18:00~22:00) 취약시간대 불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은 자치구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업무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활동을 병행한다. 단속과 함께 공회전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도 진행된다.

참고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주·도내 전역이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승용차 한 대, 1일 5분씩 공회전 줄이면 연간 38L연료, 90kg 온실가스 줄여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가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일년에 약 38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90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 공회전 제한을 실천한 승용차 1대의 에너지 절감액은 7만 5,000원 정도로, 이 돈이면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약100명에게 고열량 단백식을 제공할 수 있다. (자료제공 : unicef 한국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 등록차량중 도심지점 교통량(46%)의 50% 차량이 공회전 제한을 준수한다면, 일년에 연료 2,572만L, 온실가스 7,571ton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소나무 묘목을 272만그루 식재하는 효과를 얻는 것과 같다.

문의 : 친환경교통과 02)2115-7734

■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해외사례

구 분 미 국 캐나다 일 본
법 령
(조례)
대형차공회전법 소음에 의한 공회전 금지법 아이들링 스톱의 준수
적용도시 뉴욕,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주 내 15개 도시 동경
대상지역 주전역 건물과 60m 떨어진 곳에서 전역
밀집구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아주 금지
도내전역
제한시간 5분 이상 금지 4분 이상 금지
3분 또는 5분이상 금지
시간제한 없음
벌칙 500달러~1800달러 100달러~150달러 15만엔 이하
출처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fice of Energy Efficiency,
Natural Resources
Canada
동경공해방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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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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