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헌장 만드는 `시민위원` 공개모집

서울톡톡

발행일 2014.06.16. 00:00

수정일 2014.06.16. 00:00

조회 2,748

인권헌장 함께 만들 시민위원 공개모집

[서울톡톡] 150인의 '시민위원', 30인의 '인권전문가 및 단체'와 일반시민들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제정된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안전,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대중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을 예정이며 향후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 등 행정 전반에 반영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지난 2011년~ 2012년 <인권도시 광주헌장>을 제정한 것이 첫 사례다.

시민위원은 시가 선정 중인 분야별 인권전문가 및 인권단체 30인과 함께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시민위원회는 분과별 회의 및 전체회의,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헌장제정 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교수, 법률가, 시민단체 등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헌장제정 준비위원회'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여 헌장제정방향, 시민참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만14세 이상 또는 서울소재 직장·학교 다니는 시민 누구나 신청

인권헌장 제정에 관심 있는 만14세 이상 서울시민은 누구나 인터넷(www.seoul.go.kr)과 방문 접수를 통해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가 서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타 지역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각계각층의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성별․지역 대표성을 반영해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선발자는 7월 17일(목)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시는 선발된 시민위원을 대상으로 7월 중에 위촉식을 갖고, 사전 워크숍을 개최해 시민위원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추진계획 설명 및 국내외 인권헌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시민위원, 일반시민, 인권전문가,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4대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인권헌장 초안을 9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10월부터 인권헌장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권헌장안을 마련하고 시민공청회와 시민위원회의 최종의결을 통해 인권헌장을 확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 위촉식, 사전워크숍 등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수립 전 과정을 인터넷TV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시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내 관련 게시판을 6월 16일부터 운영하여 시민위원회가 제시된 내용을 검토해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문의: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02-2133-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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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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