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대폭 강화

서울톡톡 이효순

발행일 2012.09.25. 00:00

수정일 2012.09.25. 00:00

조회 4,263

[서울톡톡]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까지 하게 될 계획이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주정차 위반만 단속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233명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도 병행하고, 기존에 '주정차·통행 위반' 2개로 구분하여 단속했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기준을 '통행 위반'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정식 CCTV 46대, 시내버스 전면에 장착된 CCTV 28대(7개 노선)를 이용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적발해 왔으나 앞으로는 단속 공무원까지 직접 나서서 버스전용차로 통행 규정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적발한다는 것.

주정차 위반, 통행 위반 관계 없이 과태료 5만 원

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가 주정차하거나 통행할 경우, 버스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주정차 단속 공무원을 대거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기준을 통일함에 따라 주정차나 주행에 관계없이 '통행 위반'이 적용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세울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 4만 원 ▴주행했을 경우에는 통행 위반으로 5만 원을 부과해 왔다.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차종이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으며,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 잠시 통행하거나 정차할 때에만 진입이 허락된다.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총 11만3천922건이 적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버스전용차로는 90년부터 현재까지 시내에 총 209km가 설치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원활한 도로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 다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니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02)6361-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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