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 달라진다!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7.30. 00:00
11월부터는 공영주차장(1급지) 5분 내 주차 시 기존 1천원→5백원 내면 돼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 10분 단위로 부과되던 주차요금이 오는 11월 1일(목)부터 '5분 단위'로 달라진다.
이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에 '이륜차'포함 등 일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아울러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밖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으로 ▴기존 '여행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하고,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50%로 확대하여 주차수요를 지역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은 관련부서 협의,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시의회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인 8월 8일(수)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문의 : 주차계획과 02)6321-407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