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 달라진다!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7.30. 00:00

수정일 2012.07.30. 00:00

조회 5,292



11월부터는 공영주차장(1급지) 5분 내 주차 시 기존 1천원→5백원 내면 돼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 10분 단위로 부과되던 주차요금이 오는 11월 1일(목)부터 '5분 단위'로 달라진다.

이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단위 : 원)
구 분 변경 전(10분 당) 변경 후(5분 당)
1급지 1,000(노외 800원) 500(노외 400원)
2급지 500 250
3급지 300 150
4급지 200 100
5급지 100 50
▶ 「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른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변경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에 '이륜차'포함 등 일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아울러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밖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으로 ▴기존 '여행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하고,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50%로 확대하여 주차수요를 지역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은 관련부서 협의,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시의회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인 8월 8일(수)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5층 
          주차계획과(우편번호100-191) 
 Fax : 02)3707-9809

문의 : 주차계획과 02)6321-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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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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