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찾는 어르신들, 여기 보세요!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4.25. 00:00
4.30(월)~5.4(금) 원서 접수…서류 및 면접 거쳐 5.18(금) 합격자 발표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는 55세~65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내 주차단속보조원 2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30일(월)부터 다음달 4일(금)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고령 인구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케 하고, 삶의 활력소를 찾게 하기 위해 시는 매년 '주차단속보조원'을 채용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주차단속보조원을 매년 2회에 걸쳐 채용했으나, 올해는 불필요한 채용 절차를 줄이고 지원자의 응시 편의를 돕기 위해 6월과 10월에 각각 근무를 시작하는 인원 200명을 한 번에 모집한다. 6월 근무 시작 인원은 50명, 10월 근무 시작 인원은 150명이며, 근무 시작일은 지원자가 직접 지원서에 기입하면 된다. 아울러 예비 인원 30명도 추가 선발하여 결원이 생기는 경우 충원할 예정이다.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장 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한 1947.1.1~1957.4.25 출생한 시민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학력 제한은 없다.
주차단속보조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30일(월)부터 다음달 4일(금)까지 거주지 자치구 노인복지관 내에 위치한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방문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다음달 18일(금) 발표한다.
버스·택시승차장 계도,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보조 업무
주차단속보조원으로 선발된 대상자는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격일제(토·일요일 제외)로 하루 6시간 30분 현장근무를 하며, 급여는 1일 근무 시 5만 원이 지급된다. 보수는 월급 형태로 매월 5일 이전에 지급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도 가입된다.
주로 대형 쇼핑몰, 주요 교차로 등 현장에 투입돼 주차단속과 버스·택시승차장 주차 질서 계도,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교통 관련 업무를 보조한다.
또한 지난해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되면서 단속 공무원들과 함께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도 보조하게 된다.
주차단속보조원 채용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통지도과(02)2171~2031),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고령자취업알선센터(http://www.noinjob.or.kr, 02)1588-1877)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 주차단속보조원 원서접수처(고령자취업알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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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교통지도과 02)3707-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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