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물 짓고, 취득세 감면 받으세요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3.02. 00:00

수정일 2012.03.02. 00:00

조회 3,279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60%는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07년 「성능베이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애써왔다. 이번에 발표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은 2007년 이후 5번째 개정으로, 에너지 절감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최고 15%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3월 1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득세(5~15%)·재산세(3~15%)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먼저 서울시는 새로 지어진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를 5~15%·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한다. 또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한다.

2.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고효율 수도펌프 설치하지 않아도 3점 가점 부여

서울시는 그동안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상수도 부문의 설치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던 고효율 펌프 가점(3점)을 소규모 건축물은 고효율 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점수를 부여해 필요 없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고효율 펌프는 층이 높은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필요한 시설임에도, 여기에 가점이 부여돼 실제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은 역차별을 받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 초점 맞춰 낭비 제거

또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그동안 공사비 산정(표준건축공사비의 1~3%)방식을 적용해 공급비율을 정했던 것을 에너지소비량(1~5%)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설비 설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에 초점을 맞추게 돼 낭비적 투자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4.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신축 건축물에서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

아울러 서울시는 당초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바닥면적의 합계 1만㎡ 이상 신축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소비량을 확인해 에너지소비총량을 공동주택은 200kWh/㎡·y, 일반건축물은 300kWh/㎡·y 이내로 설계토록 하는 것이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산출은 Bess(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

건축 신축 계획 단계에서 프로그램에 외벽·창호 열관류율 및 면적, 유리투과율,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1㎡당 연간 소비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문의 : 건축기획과 02) 3707-8328

■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강화(보완)사항 법적기준 현행 개선
EPI 평점합계 강화 60점
이상
86점 이상 (↑43.3) 변경없음
(설비별 보상점수가점 허용)
친환경건축물 인증 자율 우수(그린2등급)이상 변경없음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일반건물 없음 - 300kwh/㎡․y 이하
공동주택     200kwh/㎡․y 이하
에너지
효율등급
업무시설 자율 에너지효율2등급 이상 변경없음
공동주택 자율 에너지효율2등급 이상 변경없음
부위별
평균
열관류율
외벽
(창 및
문 포함)
일반
건물
1.38W/㎡
ㆍK 미만
0.96 W/㎡ㆍK 미만
(↑30.4%)
변경없음
공동
주택
0.92W/㎡
ㆍK 미만
0.68 W/㎡ㆍK 미만
(↑26%)
변경없음
지붕 0.20W/㎡
ㆍK 미만
0.16W/㎡ㆍK 미만
(↑20%)
변경없음
바닥 0.41W/㎡
ㆍK 미만
0.25W/㎡ㆍK 미만
(↑39%)
변경없음
건물벽체 창호면적 제한 자율 모든 건축물 벽면율
40% 이상
일반건물 : 40%이상
공동주택 : 50%이상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자율 자율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이상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일반건물 없음 표준건축비의 3%이상 신재생에너지공급률5%이상
공동주택 없음 표준건축비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공급률1%이상
친환경 건축물 취ㆍ등록세
감면 및 재산세 감면
자율 지방세법에 따라
5~15% 감면
지방세법특례제한법에
따라 5~15% 감면
공동주택심의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자율 - 신재생에너지 설계 2%
- 친환경인증 3% 총 5%
  이내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20%
  초과시 3%
- LED조명설비 : 전체조명
  설비 전력량의 20% 이상
  적용시 2% 총 5%이내
고효율변압기 건물용도별
부하율 적용
자율 - 용도별 30%~50%
  부하율 적용
- 용도별 30%~50% 기준
  부하율 적용
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 자율 - 2등급 이상 변경없음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 상세 자료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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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건축물 #에너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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