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노는 땅 갖고 계세요?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2.06. 00:00

수정일 2012.02.06. 00:00

조회 2,428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해당 구청에 주차장 건축허가 받은 후 신청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주택가에 입체식 주차장을 지으려는 민간사업자에게는 서울시가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부터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하여 지난해까지 총 52건, 283억원을 지원했다.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선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사람으로, 입체식(건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이거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시민이다. 또한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 융자금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제한지역(1급지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이나 주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 등의 시설일 경우,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위치의 주차 수급률이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신청을 제한받는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에 5년 균등분할상환(연 4회 상환)으로 신청자는 은행수수료 연리 0.7%만 부담하면 되며, 금액한도는 융자신청 처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2월 6일(월)~3월 5일(월)까지. 먼저 해당 자치구청에 주차장 건축허가를 받은 후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와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새소식란' 1906번 안내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서울시청 주차계획과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

문의 : 주차계획과 02) 3707-9793

#주차장 #주차난 #민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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