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5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1.12.16. 00:00
지난 12일 자동차 120만대에 대해 일제히 고지서 새주소(도로명) 우편발송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는 12월 말 납기한으로 자동차 120만대에 대하여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2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일 및 12.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1,699억원이다. 또한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11.12.31까지나 주말이므로 ‘12.01.02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 120만장 중 104만장을 새주소(도로명)로 발송하였으며(3만대 전자고지, 13만대 구주소), 기존에 등기고지서만 전산관리하던 것을 우체국과 “일반우편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모든 고지서로 확대 시행하여 새주소(도로명)우편 발송에 따른 송달오류를 최소화하였다.
한편,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20만대는 승용차가 116만대, 승합차가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3만대 차량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서초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용산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경우는 94천대 161억 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19천대 29억 원에 불과하였다.
자치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
(단위 ; 대, 백만원)
가장 많은 5개 자치구 | 가장 적은 5개 자치구 | ||||
구청 | 대수 | 금액 | 구청 | 대수 | 금액 |
강남 | 94,337 | 16,093 | 종로 | 19,374 | 2,969 |
송파 | 86,295 | 12,652 | 중구 | 25,805 | 5,028 |
강서 | 75,742 | 8,900 | 용산 | 26,898 | 4,044 |
서초 | 66,630 | 10,769 | 금천 | 30,426 | 3,959 |
노원 | 64,265 | 8,366 | 강북 | 31,796 | 3,980 |
전국 최초로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자동차세에 사전 공제 후 발송
또한, 이번 자동차세는 전국 최초로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서울시 지방세 미환급금 130억원 중 2억3천만원을 사전에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된 고지서를 발송하여 어려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고지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납세자 주민번호 오류자료, 사망자,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연 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 도난·멸실 등이 신고 되었거나 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일할 계산 대상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였다.
서울시 재무국 김근수 세무과장은 “부과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 제도와 전자고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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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세무과 ☎ 02)3707-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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