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11.30. 00:00

수정일 2011.11.30. 00:00

조회 5,322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는 교통지도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1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12일(월)부터 12월 16일(금)까지 5일간 원서를 접수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은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주·정차위반 차량 및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교통지도분야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일 8시간 내외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기본 형태지만 근무 시간은 업무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수는 월평균 100만 원 내외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이와는 별도로 복리후생비 등 수당도 지급된다.

채용 계약기간은 1년이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근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채용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지원할 때는 공고에 첨부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소정양식과 함께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 장소는 서울시청사 을지로별관 2층이며, 기간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된다.

교통지도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에서 확인 가능하다.

■ 채용절차 및 근무 내용

채용절차 일정
원서접수 '11.12.12(월) ∼ '11.12.16(금)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1.12.28(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차 면접시험합격자(채용예정자) 발표 '12.01.11(수)
최종합격자 발표 '12.02.28(화)

 

근무내용 근무일자 근무시간 비고
주정차위반 단속 평일 오전조 07:00-15:00
오후조 14:00-22:00
격일제
휴일 10:00-18:00 전담제
택시승차거부 단속 평일 21:00-익일 03:00 격일제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휴일 10:00-18:00 격일제

문의 : 도시교통본부 217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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