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8.7% 할인받는 방법

admin

발행일 2010.05.25. 00:00

수정일 201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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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차 보험료 65만 원 기준 5만 6천 원 정도 절감 가능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들에게 보험료를 줄여주는 ‘요일제 자동차보험’ 상품이 오는 6월 1일부터 출시된다.

일주일 중 일정한 요일을 정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8.7% 절감할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균 차 보험료 65만 원 선을 기준으로 할 때 매년 5만 6천 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이는 서울시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및 13개 보험회사가 ‘승용차요일제’와 ‘요일제 자동차보험’ 업무 일원화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의 운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정보확인장치(OBD : On-Board Diagnositics)를 차량에 부착해야 하며, 보험계약 만기 시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보내 할인된 보험료 환급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 가입자는 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약속한 요일(약정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 보험 기간 중 차량에 부착된 OBD를 임의로 떼어도 안 된다. 다만 주차를 위해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하루 운행거리가 1㎞ 미만이면 차를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 연간 3회까지는 요일제를 위반하더라도 약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주며, 약정일에 사고가 나더라도 대인ㆍ대물을 비롯해 자손ㆍ자차담보까지 모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는 절차도 간소화 된다. ‘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보험 가입 서류를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전자태그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후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승용차요일제’, 현재 102만 5천 대 참여해 40% 참여율 기록

서울시가 2003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는 102만 5천 대가 참여하여 4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와 대구시가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도 내년부터는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자동차세 5% 감면,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 주차요금 최대 30%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우선주차권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최고 20% 감면, 기타 주유소, 자동차정비공임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문의 : 기후변화담당관 02) 2115-7746

하이서울뉴스/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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