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 가격과 계산서 가격이 왜 달라?

시민기자 김수희

발행일 2013.07.18. 00:00

수정일 2013.07.18. 00:00

조회 3,039

[서울톡톡] 직장인 최미현씨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한 고기음식점을 찾았다가 메뉴판을 보는 순간 당황했다. 얼마 전 모임을 통해 먹었던 등심은 1인분은 200g이었는데, 당일 방문한 곳은 1인분에 150g으로 가격이 얼마 차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제각각인 고기용량과 애매한 계산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최종지불가격제'가 도입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를 개선해 100g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업소에서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등심 1인분(150g) 3만 3,000원'이라고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등심 100g 2만 2000원(1인분 150g 3만 3,000원)'이라고 표시하게 된다.

삼겹살을 좋아한다는 대학생 이석훈씨는 "학생이라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저렴한 곳을 자주 찾는 편인데, 음식점마다 기재된 가격표시를 비교하고 저렴한 곳을 찾아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가격표시제도' 시행을 크게 반겼다.

또한 그동안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과 별도로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따로 표기해 계산을 하도록 해왔었다. 시민기자인 본인 역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계산대에서 결제했을 당시 실제 먹은 가격과 달라 놀랐던 적이 있다. 영수증을 확인해본 결과, 주문한 식사 요금에 부가가치세 10%, 봉사료 10%가 추가되어 결제 금액이 높아진 것. 즉, 음식점에 표시된 메뉴판의 가격은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이 아닌 셈이다. '최종지불가격표시제'시행은 이 같은 혼란과 불편도 잠재울 것으로 기대된다.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 때문에 밥 한 끼 값도 만만치 않는 요즘이다. 음식점 출입 전에 외부에서 미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 덕분에 비싼 가격을 보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결제영수증을 보고 놀라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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