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1인당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서울톡톡

발행일 2013.04.25. 00:00

수정일 2013.04.25. 00:00

조회 4,465

5개 시중은행과의 특별업무협약으로 재단 무방문 및 금리 추가인하, 실부담금리 연 2.3% 이내

[온라인뉴스 서울톡톡] 서울시는 경기회복 지연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자영업자들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4일(수)부터 사업자 1인당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개시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현재보다 2%p 낮은 대출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재단은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전담팀'을 구성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도 보증지원 금액의 연 1.0%로 고정 적용한다.

또한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특별업무협약을 체결, 재단 방문 없이 은행 방문만으로 보증상담부터 대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특별협약은행은 특례보증 대출금리를 연 0.5%p 추가 인하,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특례보증 전국 최저 수준인 연 2.3% 이내(현재 CD금리 기준)이다.

결혼이민자, 새터민, 한부모가정, 골목상권 피해 자영업자 우대

지원대상자는 서울시 중소기업 중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해온 사업자로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신용보증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단 내국인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 새터민, 한부모가정의 사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는 사업 경력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대기업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추가 완화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총 1조원이 지원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그 중 30%에 해당하는 3,000억 원을 공급한다.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문의 : 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