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원금, 우리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톡톡
발행일 2013.03.25. 00:00
[서울톡톡] 서울시는 주거위기 틈새계층에게 월세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틈새 계층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금액도 인원수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규칙을 개정, 4월 11일 공포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저소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지원 차원에서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거나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한정하여 지원해왔다.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최대 7만 2,500원 지원
서울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기존 지원대상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금액도 기존 5~6인 이상 가구 6만5,000원에서 6인 이상 가구는 7만 2,5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2013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 2,168원, 2인 가구 97만 4,231원, 3인 가구 126만 315원, 4인 가구 154만 6,399원이다.
4인 가구일 때 월 소득이 231만 9,000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가구별 지원금액 세분화에 따라 ▲1인 가구는 4만 3,000원 ▲2인 가구는 4만 7,500원 ▲3인 가구는 5만 2,000원 ▲4인 가구는 5만 8,500원 ▲5인 가구는 6만 5,000원 ▲6인 이상 가구는 7만 2,5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전세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비(주거급여 포함)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다. 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은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를 전세가격으로 전환했을 때 7,000만 원 이하이다.
서울형 바우처는 연중 주민자치센터서 신청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 후 일정 심사기간을 거쳐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2013년 3월 현재 8,098 가구가 서울형 주택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총 1만 2,000가구, 내년부터는 연간 2만 가구까지 혜택 가구수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 대상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수급 대상자 소득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저소득 세입자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택바우처를 통한 주거비 보조 확대를 통해 지난 10월 발표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주거분야' 최저기준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02-2133-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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