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주체 있는 뉴타운·재개발 70곳 실태조사 착수

서울톡톡 조선기

발행일 2012.11.22. 00:00

수정일 2012.11.22. 00:00

조회 2,700

계속추진 또는 추진주체 해산 여부는 주민 스스로 결정

[서울톡톡] 서울시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70개 구역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원래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해당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시기를 앞당겨 시작하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으로 올해부터 추진주체가 없는 266곳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305곳은 주민 요청이 있는 곳에 한해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구역은 추진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중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15개구 70개 구역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27개소, 뉴타운 촉진구역 43개소이며,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이 23개소,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47개소이다. 서울시는 조속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7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24억 원을 15개구에 교부했다.

실태조사 '요청→조사여부 결정→시행→결과통보' 순으로 진행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는 해당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해야만 시행된다.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구역은 기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실태조사 여부 결정→ 예산요청 및 배정→ 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 결과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70개 구역 중에서도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구역 등 5개 구역을 시범실시 구역으로 선정해 타 구역보다 먼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는 일시에 많은 구역을 실시할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등을 위해서다. 

시범실시 구역은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시행하지만 서울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따라서 해당 구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문제점이 있으면 조기에 이를 해결하면서 조사기간을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실시 구역은 2013년 2월이면 실태조사 결과가 주민들에게 통보된다.

시범실시 구역 이외의 구역도 각 구청별로 용역을 추진한다. 이들 구역의 실태조사 결과는 2013년 4월까지 주민들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추진 또는 추진위원회 ·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추진위원회·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실태조사관'을 파견한다. '실태조사관'은 서울시가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며 현장밀착형 소규모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조기 착수는 사업추진여부를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구역의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재생지원과 02)2133-7206/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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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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