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신청하세요!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2.13. 00:00

수정일 2012.02.13. 00:00

조회 2,460

욕창방지용 방석음성증폭기(TV 청취 및 전화기용 등)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보행보조차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분기별로 이뤄지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의 올해 첫 번째 지원신청이 2월 17일(금)까지 진행된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주요 인기품목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기립보조기구 등의 지원액을 각각 35만원, 150만원까지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이상 1~2급) 및 시각·청각 등록 장애인이며, 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보행기, 음성시계, 음성증폭기 등 12종류로, 장애유형별 적합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최대 지원 한도액(2만원~150만원) 내에서 무상 지원하게 된다.

■ 지원품목별 지원대상

품목 지원대상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 1~2급
자세보조용구ㆍ보행기ㆍ기립보조기구 지체ㆍ뇌병변장애 1~2급
음향신호기의 리모콘ㆍ음성시계ㆍ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ㆍ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
휴대용 무선신호기ㆍ진동시계ㆍ·음성증폭기 청각장애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청에서 소득 및 장애유형 등 자격 유무 확인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교부받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 및 2011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한 품목의 교부가 제한된다. 또한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장애진단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문의 : 장애인복지과 02) 3707-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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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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