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중 70% 이내 보조 가능

서울톡톡 김효정

발행일 2012.09.18. 00:00

수정일 2012.09.18. 00:00

조회 2,859

사업 중단 재개발·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 마련

[서울톡톡] 서울시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용 비용의 70% 이내에서 매몰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 등을 담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을 17일(월) 입법예고했다. 조례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 의견수렴 및 서울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시가 추진 중인「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자, 국토해양부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지난 8월 2일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에서 대표를 선임하여 6개월 이내에 해당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검증하여 사용 비용 70% 이내에서 시나 구가 보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으면 신청내역을 14일 이상 주민공람 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15명 이내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를 꾸려 검증에 들어가야 한다. 위원은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인 이상과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검증 비용은 추진위원회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이후 사용한 비용 중 도정법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으로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해당된다. 검증위원회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을 한다.

검증과정에서 사용비용 보조 신청자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엔 위원장이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 실시 및 외부전문가 의견청취도 가능하다.

이때, 편차가 심한 인건비, 용역비는 상한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결정한다. 인건비의 경우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는 공공관리 적용을 받아 계약된 비용의 평균값을 상한선으로 한다. 이외의 사용비용 중 지나치게 과다 사용됐다고 판단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통해 일부만 보조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및 추진위원회 위원, 이해 관계자 등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이 모든 절차는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단,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재검증할 수 있다.

대표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하고,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내역 등을 홈페이지 및 구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완료 10일 이후에 신청계좌에 입금한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은 총 260곳으로, 시는 향후 주민동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는 추진위원회 중 신청을 하는 곳에 한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보조금 지급절차

주거환경관리사업 세부방안과 공공관리구역 추진위 단계 생략방안도 개정

이와 함께, 조례개정(안)에는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진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과 ▴공공관리 적용 구역은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추가하여 공공이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한 정비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정비기금 용도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관리를 적용하는 구역의 토지 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설립을 추진할 수도 있다. 기존 추진위원회가 하던 역할은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선출해 대리한다. 이에 따라 기존 추진위 승인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관련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도 빨라지게 됐다.

■ 업무처리절차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는 추진위 승인 취소에 따른 고통분담차원에서 법령에 근거하고 현실여건을 고려해 투명한 절차를 마련했다"며 "연말에 조례가 공포되면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탄력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처음으로 사용비용을 보조받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비용 보조는 100% 지자체 부담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최근 지방자치단체 지원 비용 중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도정법 개정안이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주거재생과 02) 2133-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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