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집, 바꾸고 싶다면?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7.31. 00:00

수정일 2012.07.31. 00:00

조회 4,446

사업 대상지 8곳, 최대 주택개량 1,750만 원·신축 8천만 원 연1.5~2% 융자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전면 철거형 아파트 위주의 개발 대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 형태의 도입에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중 마포구 연남동 등 8개 지역에 대해 8월 1일(수)부터 주택개량·신축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함은 물론, 주택개량과 관련한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무료 상담도 실시하기로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금천구 시흥동 및 성북구 길음동 등 5개 지역과 현재 계획 수립 중인 도봉구 방학동, 구로구 온수동, 성북구 장수마을 등 3개 지역이 포함된다.

위 대상 지역은 주택개량 시 최대 1,750만원, 주택신축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연1.5~2% 장기 저리 금리로 지원하며, 현재 계획 수립 중인 3개 지역은 계획 수립이 완료 되는대로 융자가 지원된다.

(단위 : 천원)
구분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13년 시행)
주택개량비 주택신축비
단독 다세대(세대당) 단독 다세대(세대당)
융자
금액
최대40,000 최대17,500 최대80,000 최대35,000 최대45,000
적용
금리
1.5%
(수탁기관1%이내, 서울시 0.5%내외)
※ 융자기간 중 2년간(1회) 임대료 동결조건
2%
(수탁기관1%이내, 서울시1%내외)
융자
기간
3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연4회) 3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연4회)

특히 담보능력이 부족한 융자신청인에 대한 융자를 지원할 경우 보증서에 의한 주택개량비용의 보증료 0.5%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주택 개량 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 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가 동결된다.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신청서와 주택개량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주택개량 시 필요한 각종 정보 무료로 안내하는 '주택개량 상담창구'도 운영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 상담창구를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택개량 상담창구에서는 상담가와 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옥상녹화 지원 사업, 그린파킹 지원 사업, 희망의 집고치기사업, 한옥 개보수비용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사업 등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 중 해당 지역과 건축물에 가장 적합한 지원 사업을 무료로 안내한다.

현재 마포구 연남동은 연남동 주민센터와 서대문구 북가좌동은 북가좌2동 주민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9월부터 6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신청은 인터넷(http://citybuild.seoul.go.kr) 또는 전화(서울시 주거환경과 : 2171-2645, 마포구 주택과 : 3153-9327,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330-1675)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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