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에도 밥 굶는 아이 없게~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12.08. 00:00

수정일 2011.12.08. 00:00

조회 2,354

도시락 배달(좌), 다솔지역아동센터 급식을 이용 중인 아동들(우)

12월 중순까지 방학 중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누락자 없도록 적극 발굴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겨울방학 중에도 빈곤이나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밥을 굶는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가 결식아동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겨울방학 중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급식 지원 필요 아동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한 사유에 따라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에 대해 구청장이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이다.

보건복지부에 명시된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거나 본인(가족포함)이 신청한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이다.

소년·소녀가장 등 결식우려아동 선정해 조식·중식·석식 중 필요급식 지원

위 요건에 해당되는 아동이 있을 경우 본인이나 가족 또는 이웃이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신청하면 된다. 방학이 시작되는 12월 23일 무렵까지 접수할 계획이지만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환경이나 소득 등 실태 조사를 통해 급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 조식·중식·석식 중 보호자 부재 시 필요한 급식이 지원된다.

급식 형태는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의 단체급식 또는 도시락 배달, 전자카드를 이용한 일반음식점 이용, 부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공되며 이 중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여름방학 동안 급식 지원을 받은 아동도 별도의 급식지원 신청 없이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급식을 신청한 아동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급식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조사 시 아동의 결식여부도 철저히 확인해 발굴할 계획이다.

일반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

방학 중 급식 지원 대상 작년 대비 5% 증가한 5만 4천 명 예상

서울시는 올해 겨울방학 급식 지원 대상자가 지난 여름방학(5만 1,180명) 대비 5% 증가한 5만 4,000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 상반기부터 급식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최저 생계비 120%에서 130%로 완화되었고, 여름방학 대비 겨울방학 지원대상자 비율이 매년 증가('09년 3%, '10년 4%)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학기 중에 비해서도 2배 정도 늘어나는 방학 중 아동 급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단체급식소와 도시락업체 등 관련시설의 급식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일반 음식점에서도 급식 전자카드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음식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급식 대상 아동이 편안하게 급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아동 프로그램과 병행하는가 하면, 업소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급식지원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식단내용 및 급식의 질, 급식 제공자의 친절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 아동청소년담당관 02)632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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