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비 최대 4만 원, 검사비 최대 10만 원 지원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10.18. 00:00

수정일 2011.10.18. 00:00

조회 2,664

장애아동가족캠프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 원, 기타 13종 장애 1만 5천 원 지원…기존 등록 장애인은 최대 10만원 검사비 지원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 등록 진단서 발급 비용과 진단 및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 등록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최초로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기존 등록 장애인 중 의무적으로 일정기한 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12개 유형에 해당되는 장애인이다.

의무적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은 지체(척수), 지체(변형), 뇌병변, 시각, 평형,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심장 장애로 시기나 횟수는 유형마다 다르다.

진단서 발급비는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40,000원, 지체장애 등 기타 13종의 장애는 15,000원을 지원한다. 단,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은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기존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연금 신청 등에 소요되는 진단 비용 및 검사 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연금,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진단비와 검사비를 포함하여 총비용 5만 원 초과 금액 중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에게는 총비용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자치구청장이 장애 상태 확인을 위해 직권으로 재진단을 명하여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등급 심사 결과에서 ‘등급 외’ 판정이 나오더라도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찰청 등에서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통보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단비 및 검사비는 장애인 또는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 진단비 청구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장애인을 진단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장애진단을 의뢰 받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경우는 분기별로 청구서,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검사비는 장애연금 등을 신청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검사비 신청서, 검사비용을 납부한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동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진단비는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나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3707-8472)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장애인복지과 02) 3707-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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