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창의적인 생각을 시작했다!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5.14. 00:00

수정일 2012.05.14. 00:00

조회 2,736

동일한 용적률 체계하에 건폐율 등 대부분 건축기준 완화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성냥갑 아파트. 도시경관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경쟁하듯 높게만 쌓아올린 행태. 서울시는 이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을 뛰어넘어 재개발・재건축 주거단지에 적용할 창조적 정비계획 모델 개발에 나선다.

방법은 현행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하는 것. 지난 2008년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건축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에 신설된 「특별건축구역」제도는 2010년에는 국토해양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왔던 공동주택 심의규칙을 제정해 '입면차폐도'를 제한(1999년), 성냥갑 아파트 퇴출(2007년) 등이 건축규제를 통한 소극적 유도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서울시가 모델을 직접 개발해 보급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주거공간의 다양성을 창출하고자 하는 시도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동일한 용적률 체계하에서 건폐율, 일조권 등 대부분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돼 건축물의 배치, 조경 및 공지 등을 창조적으로 다양화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시장경쟁력을 갖춘 창조적인 디자인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정비사업 방식으로 확보 가능한 용적률을 유지해 사업성은 확보하고, 다양한 주동 형태로 평균 층수를 낮춰 조망비율 상승, 통경축 확보 등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창조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남향비율 확대, 일조환경 향상 등으로 단지 내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어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건축 제한을 완화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정비계획과의 비교 검토(일반 시가지)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
최고층수
(평균층수)
남향비율
(%)
일조불만족
세대
기존정비계획 55,394 986 8,916㎡
(22.88%)
253.48 최고21층
(평균18층)
82.8% 32.8%
창조적 모델 55,394 986 19,086㎡
(48.99%)
253.12 최고25층
(평균9층)
100% 9.4%

올해 안에 시가지형・역세권형 등 유형별 정비모델 개발 및 가이드라인 확정

시는 이달 안에 용역을 착수, 앞으로 6개월간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가지형・구릉지형・수변형・역세권형 등 유형별로 모델을 분류한다.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유형별 대표적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2013년 시범사업 실시 후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한 번 이뤄지면 몇 십 년 동안 지속되는 만큼 제대로 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번 모델 개발을 통해 해당구역 주민들은 동일한 용적률 아래 우수한 디자인을 갖춘 주택단지를 얻고, 공공은 낙후지역을 매력적인 곳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주거재생과 02)3707-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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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창조적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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