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어디서 구할까?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2.07. 00:00

수정일 2012.02.07. 00:00

조회 2,533

음식점, 휴게소, 관광음식점 등 총 55억원 융자 지원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음식점이나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가에게 반가운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이 발표됐다.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많은 영세업소들이 대폭 완화된 융자제도를 통해 불량조리시설을 개량하는 등 자금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포함해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휴게소, 제과점이 시설을 개선하거나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육성자금이 필요할 때 업소 당 최고 1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지원, 총 5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음식점 외에도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시설개선자금으로 최고 8억원 이내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올해, 융자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업소소재지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방법, 융자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또는 서울특별시 공중위생과 위생정책팀(3707-9171)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종류 대상 융자 한도액 융자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일반
융자
시설
개선
자금
ㆍ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ㆍ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ㆍ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ㆍ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ㆍ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ㆍ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ㆍ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ㆍ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육성
자금
ㆍ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ㆍ음식점 운영에 쓰일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
2%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특별
융자
시설
개선
자금
ㆍ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영업자]
ㆍ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5천만원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육성
자금
ㆍ음식점 운영에 쓰일 자금으로 업소당 8천만원 이내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시설
개선
자금
ㆍ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ㆍ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육성
자금
ㆍ관광식당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ㆍ음식점 운영에 쓰일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 서울시내 음식점 및 제조업체의 시설 개선이 활발해지면 식품위생에 대한 서울시민의 불안과 걱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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