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분이 오시고부터, 우리 가족 웃게 됐어요!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1.02.21. 00:00

수정일 2011.02.21. 00:00

조회 2,176

"그녀를 처음 만난 건 4월초 어느 봄날이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아리따운 천사가 우리집에 내려온냥 그 상냥한 말투와 환한 웃음은 작은 미소를 머금게 했죠. 사실 큰 아이 복지관 수업 때문에 복지관 대기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돌보미 덕분으로 알게 된 장애아 돌보미 신청은 나의 삶에 있어 큰 변화이자 반가운 구세주였어요. 뒤늦게 이런 서비스를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난 그 남은 한자리가 없어질까봐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운좋게 한 자리 추가 접수가 받아들여져 돌봄서비스를 이제부터 받게 될 거라고 통보받은 그 날은...세상을 다 얻은 냥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하늘은 날 아직 버리지 않았구나 하면서..."

38세 주부인 최모 씨의 수기를 몇 줄 읽어내려가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아이에 대한 사랑만으로도 육아가 즐겁다고 누가 그랬던가? 키워본 사람은 안다. 건강한 아이 한 명 돌보는 일로 어른 몇 명이 쉽사리 지친다는 것을. 하물며 중증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는 일은 오죽하랴. 게다가 아이가 여럿이라면? 혹은 한부모가정이라면? 서울시의 '중증장애아동 돌봄이파견서비스'가 당사자인 엄마들에게 '천사'고 '구세주'이며, '용기'고 '희망'인 이유가 여기 있다.

서울시는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해온 ‘중증장애아동 돌봄이파견서비스’를 올해 300가정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 해까지 서울시는 총 83명의 장애아가정에 7,132회, 23,647시간 동안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시민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연중 자리가 났을 때 신청하면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해 연 320시간 범위 내에서 장애아동을 돌봐준다. 아이의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 처리, 외출지원과 통학지원, 응급조치 등을 맡아주니 '찾아가는 보육 선생님'이다. 작년 이 서비스의 이용자 통계를 분석해보니 학습 및 놀이지원이 31.3%, 외출지원 30.3%, 치료동반 24.9%, 신변처리 13.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세~5세가 30%, 6세~11세가 41%, 12세~18세가 28%로 역시 학령기 아동을 둔 가정이 많았다

지원자격으로는 소득기준이 중요하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4,155천원)가정이면 일단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1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3,043원 이하면 된다.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380 2,492 3,646 4,155 4,593

※ 6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438천원씩 증가

▶ 201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80천원 3,646 27,476 39,480
2인 2,492천원 70,486 77,703 70,758
3인 3,646천원 103,954 125,640 105,392
4인 4,155천원 118,625 143,043 120,493
5인 4,593천원 130,351 156,410 132,406

※ 6인이상 : 1인 추가시마다 소득 438천원씩 증가
    * 2011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82%로 조정(‘10년도는 2.66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장애아동 긴급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아동 긴급돌봄서비스’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긴급돌봄서비스'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휴·폐업 등 긴급사유로 양육자가 장애아동을 돌보지 못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해당가정의 장애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장애인부모회(02-468-4889)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아동을 돌보느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장애아가족 휴식지원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양육의 어려움 경감 및 정보공유를 위한 자조모임 결성지원, 부모·비장애형제 교육, 가족 상담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을 운영한다. 이것만큼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를 둔 모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역시 서울시장애인부모회(02-468-4889)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앞으로 장애아가족이 보다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가정을 더욱 확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 3707-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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