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철거하는 주거정비는 그만!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04.14. 00:00

수정일 2011.04.14. 00:00

조회 4,086

서울시 주거정비사업이 40년간 계속돼온 ‘전면 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에서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살린 보전과 재생’의 개념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지양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어제(14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전면 철거 방식을 벗어나 생활권 단위 지역의 특성과 인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곧 주거 생활권 단위의 특성을 살려 개발과 보전을 양립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은 2009년 이후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 등 전문가 집단이 제안한 정책방안과 시 내·외부에서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것으로, 40년간 이어져온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공공관리제’를 전면 도입하여 정비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진행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민 중심으로 개편한데 이은 한 단계 발전한 주택정책이다.

1. 전면 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건설 방식 중단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앞으로 추진하는 정비 사업은 지역 고유성과 커뮤니티 등을 고려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호한 저층주거지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보전하는 등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 나가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활발한 정비 사업을 통해 ‘달동네’로 불리는 열악한 주거지가 대부분 정비되고 기반시설도 확충됐지만, 지금은 획일적 아파트 건설에 따른 단조로운 도시경관과 도시 단절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주택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안정 저해 문제와 지역 고유성 훼손 및 공동체 와해 등도 도시주거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

서울시는 또 정비 사업을 위주로 계획하는「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비예정구역과 기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을 모두 흡수하여 서울시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사업단위별로 개별 진행되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은 도심권·서남권·서북권·동남권·동북권 5대 권역별로 수립되는 생활권 단위의 광역 주거지 관리체제 속에서 정비·보전·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12년을 목표로 서남권역(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관악․동작구 일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계획에 착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향후 2~3년에 걸쳐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정비사업 정책방향(위), 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 실행 프로그램(아래)

3. 뉴타운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 추진에 주력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전체 241개 촉진구역 중 추진위원회 설립 171개 구역(71%), 조합설립인가 121개 구역(50.2%), 사업시행인가 63개 구역(26.1%), 준공 19개 구역(7.9%)으로, 정상적인 추진과정을 밟고 있다.

또한 많은 구역에서 동시 추진될 경우 주택 멸실 물량 집중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전월세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기조절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건축허가 등 제한을 받고 있는 121개 일반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지구 내 30개소 존치지역 중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 구역은 휴먼타운 우선 조성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초 정비예정구역이나 존치정비구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필요한 자원낭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4.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제도 장기적 폐지 추진

이와 함께 부동산 과열과 투기의 원인이 되어온 정비예정구역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우선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예정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해제되는 구역은 휴먼타운 조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3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271개 구역이고, 정비예정구역 수는 281개다. 이는 지난 38년간 추진된 정비사업 완료구역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8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처음 지정한 이후 2003년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비예정구역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써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방지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들은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휴먼타운으로 조성하지 않는 지역은 향후 정비사업 시행 여건이 성숙될 경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둘 방침이다.

5. 수요자 중심 소규모 정비 모델 개발·도입

저층주거지에 대한 적정한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에도 역점을 둔다. 휴먼타운사업 등 다양한 정비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나 저층지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소규모 주거지정비 모델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또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거나 부분임대형 아파트를 계획하도록 하는 등 기존 세대수 이상을 확보하는 수요자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착률을 높이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하게 된다. 

한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장기전세주택·소형주택 등 1~2인 가구 서민주택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중·대형 보다는 소형 및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9년 12월 도입된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 주거정비과 02)3707-8234 / 2171-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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