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은 주택이 아닙니다

조선기

발행일 2010.09.30. 00:00

수정일 2010.09.30. 00:00

조회 3,995


30실 이상의 고시원 지으려면 건축 심의받아야

서울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불법 고시원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29일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고시원에서 취사를 하거나 고시원을 원룸주택처럼 변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데다, 1~2인 주거유형이 고시원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인·허가된 고시원은 2만 7,058실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3,451호에 비해 8배나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고시원의 확산을 줄이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30실 이상의 고시원을 지으려면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제5조) 및 조례(제6조)에 따르면 20세대·실 이상의 공동주택은 인·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고시원은 건축심의 대상에서 빠져있다.

시는 건축법시행령의 심의대상 관련 기타 규정을 이용, 법률개정 없이 고시원을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시원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준공검사 시 고시원 내부 현장 조사·점검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설치가 금지된 취사용 가스 및 배수 배관을 단속하고, 이를 발견할 때에는 시정지시를 거쳐 연 2회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다음 서식에 따른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건축물 시가 표준액/㎡ × 산정율(10/100) × 위반면적

■이행강제금 산정 예시

∙ 규 모 : 5층 고시원, 연면적 500㎡ ∙ 준공일 : ‘09.12.30
∙ 위반내용 : 전층 주택(불법취사시설 설치)으로 변경 사용 500㎡
∙ 건출물시가 표준액 : 594,000원/㎡
∙ 이행강제금 산정 : 594,000원/㎡ × 10/100 × 500㎡ = 2천9백7십만원
∙ 부과횟수 : 연 2회의 범위에서 시정이 될 때까지 매년 부과 할 수 있음
- 5년 동안 연 1회 부과시 : 1억4천8백만원

준공 이후에는 준공건물에 대한 정기점검도 강화한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제20조) 및 조례(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선 특별검사원이 분기별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실상으로는 사람이 살고 있어 실질적 내부 검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위법사항 적발은 거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구청과 조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타 구청과의 교류 교환 방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종 주거지역·녹지지역엔 고시원 못 짓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환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건설수요를 억제하기로 하고, 고시원 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일부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제25조 내지 제38조)에 따르면 고시원은 전용주거,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서의 건축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고시원은 어디에나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시는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은 양호한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는 주거와 산업기능 혼재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원 건축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월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협의·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업지역 내 건설되는 고시원의 용적률은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인 250%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의 : 주택공급과 ☎ 02-3707-9775 / 건축기획과 ☎ 02-3707-8437
       
도시계획과 ☎ 02-6360-4720

하이서울뉴스 / 조선기

#고시원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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