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걱정, 서울시가 덜어드립니다

admin

발행일 2009.10.12. 00:00

수정일 2009.10.12. 00:00

조회 3,196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 붙였다. 12일 서울시는 올해 안에 임대주택 1,000가구를 긴급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것.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가구임대 11개구 200호, 공공임대 200호 및 재개발임대 600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다가구임대주택 200호 공급 … 강서구, 송파구, 은평구 등 위치

이번에 공급되는 다가구임대주택은 총 200호로 강서구가 61호로 가장 많고 송파구 32호, 은평구 30호, 강북구 29호순이다. 면적별로는 40㎡(이하 전용면적 기준)이하가 77호, 40㎡초과 85㎡이하가 120호이고, 85㎡초과가 3호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이 1순위가 된다.

2순위로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이다.

신청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규모별로 차등 공급하는데, 40㎡이하는 1인 이상, 40㎡초과 85㎡이하는 2인 이상, 85㎡초과는 4인 이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공급 신청은 1순위 10월 19∼23일, 2순위 11월 2~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ㆍ접수한다. 주택공개는 11월 19∼20일, 주택(동호)선정은 11월 23∼25일, 계약체결은 12월14∼17일에, 입주기간은 12월14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이다.

자치구별 공급현황

200

강남구

1

양천구

10

강동구

17

구로구

5

마포구

1

강북구

29

도봉구

12

은평구

30

강서구

61

송파구

32

서초구

2

임대가격 현황

구 분

40㎡이하

40㎡초과 85㎡이하

85㎡초과

임대보증금

2,265,000∼10,350,000

5,850,000∼16,980,000

18,775,000

월 임대료

19,000∼86,000

31,200∼162,500

156,000

공공임대주택 200호 공급 … 19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

공공임대주택은 17개 단지 총 200호가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자격유지 조건충족 시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이다.

해당자는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②국가유공자, ③일군위안부 피해자, ④저소득가정 또는 부자가정, ⑤북한이탈주민, ⑥장애인(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⑦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이하인 자 ⑧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이다.

공급일정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ㆍ접수받는다. 당첨자는 11월30일 SH공사 홈페이지와 SH공사 게시판에 게시된다. 계약은 12월 7일부터 12월 11일 해당통합권역센터에서 하며, 입주는 12월7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이다.

재개발임대주택 600호 공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배정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 중 전세난으로 인해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임시이주용 건물로 제공하는 것이다. 총 600호 공급되는데, 시는 일시적 주거난 완화를 목적으로 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주자격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진행되는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임대주택 신청 유자격자 중 주거이전비만 신청한 가구이다.

대상자 선정은 무작위 전산 추첨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배정한다. 사용기한은 12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최장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일정표

구분

신청자격

신청
접수

동호
추첨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입주
기간

다가구
임대
주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1순위 : 10.19~23

2순위 :
11. 2~4
(동주민
센터)

11.23~25

12.14~17

12.14 ~2010.2.12

공공
임대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 일군위안부 피해자,
□ 저소득가정 또는 부자가정,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기준의 소득평가액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10.19~23
(동주민
센터)

11.30

12.7~11

12.7 ~
2010.2.8

재개발
임대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관리처분인가) 내 무주택세입자 중 임대주택 미신청가구

10.19~
계속
(각 조합)

※ 임대주택 종류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참고

문의 : 120다산콜센터 ☎ 120

하이서울뉴스/조선기

#전세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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