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성탄절 현장예배 OK”…수도권 3만 교회 20인 허용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12.23. 14:01

수정일 2020.12.29. 17:21

조회 2,335

해설명상단

[해명자료] “성탄절 현장예배 OK”…수도권 3만 교회 20인 허용 (2020.12.22.)

◆ “성탄절 현장예배 OK”…수도권 3만 교회 20인 허용이라는 보도 제목은 사실과 다름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종교시설 방역지침은 비대면이며 인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즉, 현장예배·대면예배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온라인 촬영 등 비대면 예배만 가능함

◆ ‘모든 종교단체도 20인 이내 모임을 유지할 수 있다’ 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종교시설에서의 정규 종교활동만 비대면으로 허용되고, 그 외 모든 대면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있음

◆ ‘종교단체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방침을 유지’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종교단체의 각종 모임(구역모임, 성경공부 모임 등)은 종교시설 내에서는 전면 금지되어 있음

- 또한, 12.23. 0시부터 5인 이상 금지도 적용되어 종교시설밖에서도 5인 이상의 종교단체 모임을 할 수 없음

문의전화: 02-213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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