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1억짜리 마세라티 소유"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10.20. 13:51

수정일 2020.10.20. 13:53

조회 1,139

해설명상단

[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1억짜리 ‘마세라티’」관련 (2020.10.20.)

◆ 재개발임대 특별공급은 기존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해당지구 재정착률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소유 여부 심사만을 통해 입주(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토록 하고 있어 타 유형보다 부적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있음.

◆ SH공사는 적극적인 관리노력으로 최근 5년간 불법전대, 부동산 초과 등 부적격 입주자 1,896건을 적발하고, 이미 계약해지 조치를 완료했음.

- 국민임대 등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재계약시 소득 및 자산 정보 조회, 주택소유의 경우 연 1회 서울시로 주택검색을 의뢰, 부적격입주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하고 있음.

◆ 아울러, 재개발임대주택의 주택소유 결격이 타 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재개발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9월말 기준 66,833호 공급으로 전체 공급 물량의 약 30%를 차지)

문의전화: 02-3410-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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