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문화재단, 성폭력 가해자 심의위원으로 선임..."상식 벗어난 행위"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10.15. 17:10

수정일 2020.10.15. 17:11

조회 682

해설명상단

[국감설명자료] “서울문화재단, 성폭력 가해자를 심의위원에 선임” 」관련 (2020.10.15.)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심사위원 풀 구성 시, 활동내역 등을 사전확인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 심사위원 풀 구성 시 언론기사, 홈페이지 검색 등 최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거쳤음.

- 다만 해당 심의위원은 실명으로 성폭력 가해자로 확인된 바가 없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함.

◆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젠더 폭력을 근절해야 할 서울문화재단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보도 관련

- 재단은 임직원뿐 아니라 사업 파트너들에도 다양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관련 내규 마련 등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번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 재심의 결정 또한 상황 인지 후 신속하게 결정하여 조치 한 것임.

◆ 향후 심의위원 구성 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3290-7470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