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전국 승강기 10대 중 3대는 설치된 지 15년 넘어...대구와 서울, 경남 등서 노후 승강기 많아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10.15. 12:10

수정일 2020.10.15. 12:11

조회 794

해설명상단

[국감설명자료]「서울시 노후 승강기 36%로 전국 2위」(2020.10.15.)

◆ 서울시는 내구연한 15년 이상(5만4천여대)의 노후 승강기를 포함 해 서울시 소재 15만여 대의 승강기에 대해 연1회 합동(한국승강기 공단,자치구)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1항 3호 다목에 의거, 15년 이상의 노후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향후에도 강화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건축주),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감독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전화: 02-2133-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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