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시, 1조 동부간선 지하화 민투사업 '부실 검토' 의혹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10.15. 08:59

수정일 2020.10.15. 13:46

조회 2,217

해설명상단

[국감설명자료] 1조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심사 통과 (2020.10.14.)

◆ “심사기관인 PIMAC이 조사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전제조건으로 분석하여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서울시 추진 재정사업의 경우 현재 LIMAC의 타당성조사 단계임을 고려해 본 조사에서는 재정 지하도로는 반영하지 않으며’라고 전제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용편익을 분석했다.”는 보도 관련

- 본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6차로를 4차로 민자터널과 4차로 재정터널로 건설하여 총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나, 관련규정에 따라 터널별로 타당성조사를 별도 분석하였으며,

· 민자터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적격성 조사

· 재정터널 :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 민자사업은 월계1교~강남구 청담동까지 장거리 이용 교통량을 위해 재정사업과 별개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PIMAC에서는 재정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시나리오를 분석한 것임

◆ “서울시는 재정 2조원을 투입하여 지하 4차로를 만들겠다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B/C - 0.35가 나왔는데도 자체 투자심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통과시키고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여기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도 서울시민은 유료도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인 것이다.”는 보도 관련

- LIMAC은 민자터널로 교통량 분산 후에야 재정사업이 시행 가능함을 전제로 민자터널 건설비까지 고려하여 분석함에 따라 편익이 과소 추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 지상도로가 불법도로임을 고려할 때 경제성을 확보하였으며, 적법화 이행, 집중호우시 안전한 도로 인프라 제공, 중랑천 생태환경 복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또한, 동부간선도로 재정터널은 무료터널이므로 서울시민이 유료도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본 사업은 마치 민간투자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 잘 기획된 것처럼 보이며, 서울시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우건설과 맺은 통행료와 건설지원비용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보도 관련

- 우리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우건설과 통행료와 건설지원비용에 대해서 협상 중에 있음

- 향후 시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통행료와 건설지원비용에 대해 대우건설과 협상을 추진하여 실시협약 체결 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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