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2,500명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9.29. 15:10
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지원금액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모집기간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9월 28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10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12월 21일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623만 원 수준이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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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 x 12/전월세전환율(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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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는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 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이다.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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