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제도,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김순화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9.18. 14:46

수정일 2020.12.27. 16:09

조회 7,847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0) 내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제도

오늘 칼럼에서는 최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에 따라 사전에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나, 2021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므로 올해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가 20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는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반드시 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금번 개정 사항 중 가장 큰 변화는 간이과세자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부분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고,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 하였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유지되며,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매입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출이 감소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거래처와 계속 거래 유지를 위해 간이과세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로 구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이과세자를 4,800만 원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다 보니 개별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실제 시행에 앞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밖에도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등 추가적인 개정사항이 있으니 해당하는 사업자는 적용에 앞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내 손안에 서울’ 앱으로 받아보기
▶ '코로나19 서울생활정보' 한눈에 보기
▶ 내게 맞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찾아보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