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물·음료 마셔도 된다…음식 섭취는 금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9.17. 15:00

수정일 2020.09.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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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PC방 집합금지 해제 조치에 따라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PC방 집합금지 해제 조치에 따라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9월 14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는 제한되지만, 물·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된다. PC방 종사자(업주, 직원)의 식사도 허용된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더불어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갈음할 수 없다. 단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된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 원)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성권) 청구 대상이 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특히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 PC방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구분 정부 PC방 핵심 방역수칙 서울시 가이드라인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 보호자 동반해도 만19세 미만 출입금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동행인이 있어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 음료(비알콜 한정)및 물 판매·섭취 가능
⦁ 종사자(업주, 직원) 식사 허용
⦁ 시설외부에서 구매한 음식 섭취 불가
⦁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 종사자(업주, 직원) 모두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정부의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원칙단,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PC방 회원 로그인 시스템 등 사설 출입명부 불인정,
단 자치구에서 자체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인정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소독 대장 작성 권고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환기 대장 작성 권고

서울시 PC방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Q&A

Q1. PC방 내부에서 섭취가 가능한 음식은 무엇인가요?
PC방에서는 물·비알콜 음료(PC방에서 제조한 음료포함)에 한하여 구매·섭취가 가능함. 이외 라면 등 모든 음식의 섭취는 금지됨

Q2. PC방 회원 시스템으로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갈음할 수는 없는지?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회원 시스템으로 정부 전자출입명부를 갈음 할 수 없음. 이는 지난 6월 타 지자체에서 확진자가 이용했던 PC방 회원명부의 2/3이상이 신원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회원명부가 정확하지 않았던 사례를 참고로 하였으며, 명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치구 자체 전자출입명부는 인정 가능함

Q3. 그 간 작성되었던 소독 및 환기 대장은 미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금번 정부의 핵심방역수칙에는 소독 및 환기 대장 작성은 제외되어 있음. 다만,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하여 대장 작성을 권고 드림

Q4.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서울시는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하여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또한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문의: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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