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분리수거, 나부터 시작하자!
발행일 2020.09.03. 14:45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천만시민 멈춤주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외출을 삼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다.
이에 따라 급증한 것이 배달 서비스와 택배다. 대중음식점도 저녁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오직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밀집된 곳에 가기 부담스러운 이들이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난 것이 택배 쓰레기와 배달음식 포장재 쓰레기다.
배달음식을 시키면 받게 되는 포장재 모습 ⓒ김은주
이렇게 늘어난 쓰레기들을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의식을 발휘해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집콕 쓰레기는 내 손으로’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법을 알리고 있다.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잘못 알고 있어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기도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쓰레기로 버리기도 한다. 자칫 헷갈리기 쉬운 쓰레기 배출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검해보자.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소개하는 분리배출 자가진단표 ⓒ서울시
서울시는 ‘분리배출 자가진단표’를 만들어 8개 항목에 걸쳐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각 항목을 체크하며 스스로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음식물의 껍질과 관련해서 바나나나 귤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지만, 양파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음식물이 담겨 있었던 용기들은 무조건 안을 물로 한 번 이상 헹궈서 분리배출해야 한다.
택배 상자는 부착된 송장 스티커와 접착면은 뜯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종이 상자만 재활용한다 ⓒ김은주
알약 포장재는 모두 일반 쓰레기다 ⓒ김은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송장 스티커와 접착면을 그대로 분리수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송장 스티커는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도 있고 재활용이 되지 않기에 택배 상자로부터 떼어내어 따로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한다. 차와 티백, 원두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버려야 한다. 다 쓴 칫솔모 역시 플라스틱으로 분류하는 이들이 있다. 이것 역시 일반 쓰레기다. 먹고 난 알약 포장재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라벨지와 뚜껑을 모두 떼어내어 분리배출해야 한다 ⓒ김은주
마스크는 끈을 떼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김은주
투명 페트병은 따로 분리배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페트병의 라벨을 떼어내서 비닐류로 배출하고 페트병을 페트병 수거함에 분리배출해야 한다. 또한 매일 전 국민이 착용하는 마스크 역시 올바른 방법으로 버려야 한다. 버려진 마스크가 새들의 날개나 발에 엉키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동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마스크 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마스크는 꼭 끈과 마스크 면을 분리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며 끈을 떼어내지 않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끈으로 꼭 돌돌 말거나 접어 고정시켜 버려야 한다.
분리배출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의 모습 ⓒ김은주
쓰레기만 제대로 잘 버려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지구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로 점점 오염되고 있다. 특히 늘어난 배달음식 쓰레기들과 택배 쓰레기들을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게 될 지도 모른다. 조금 손이 가고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지키고 아끼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코로나19 서울생활정보' 한눈에 보기
▶ 내게 맞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찾아보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