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 서울 전역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8.27. 14:50

수정일 2020.08.27. 15:52

조회 10,434

하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보행자를 지켜주는 ‘안전속도 5030’이 이제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하반기부터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단,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속도를 낮추면, 교통사고는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지켜주세요!

지난해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이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기 존 변 경
○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인 경우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도시부 도로(주거, 상업, 공업지역)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특히 인정한 경우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 2019.4.17. 개정, 2021.4.17. 시행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보행자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주요도로는 시속50km, 이면도로는 시속30km로 조정하는 사업이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서울시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는 2.6명으로 전국 최저수준이나,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56%로 보행자 안전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이번 안전속도5030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보행자의 안전 수준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시도별 차대사람 사망자 비율, 인구10만명 당 사망자(2019년)

광역시도별 차대사람 사망자 비율, 인구10만명 당 사망자(2019년) ※클릭 시 확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내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 변경안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완료하였다.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경찰청, 국토교통부발간)’에 따라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에도 시속 30km가 기본속도이나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부여하기도 한다.

서울시 주요도로 제한속도 현황(좌)→개선안(우)

서울시 주요도로 제한속도 현황(좌)→개선안(우) ※클릭 시 확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주요도로는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이면도로 등은 구청에서 시행한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주요도로는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이면도로 등은 구청에서 시행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북촌지구, 사대문안,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도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확대해왔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전면시행에 앞서 동영상,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홍보물

안전속도 5030 홍보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도구간 공사가 본격 시작되는 8월말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교통안전시설 공사현장 점검·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시설 미비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정책은 바야흐로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 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라며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운영과 02-2133-2449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 02-7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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