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강화된 방역수칙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8.24. 16:02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으며, 진단검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도 도입합니다. 또한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가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은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① 24일 0시부터 서울시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우선 24일 자정을 기점으로 서울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에 따라 서울시민은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에 방문한 경우도 포함된다. 마스크 미착용에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10월 13일 시행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 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② 다중이용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
또한 서울시는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위험도 높아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 5만 8,353곳이 대상이다.
※ 집합제한 대상 다중이용시설 12종: ①학원 ②오락실 ③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④워터파크 ⑤종교시설 ⑥공연장 ⑦실내 결혼식장 ⑧영화관 ⑨목욕탕·사우나 ⑩실내체육시설 ⑪멀티방·DVD방 ⑫장례식장
24일부터 시-자치구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1회라도 위반사항 적발 시엔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③ 8.15 집회참석자 전수조사…‘익명검사’ 도입, 26일까지 검사 당부
서울시는 지난 21일 저녁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8.15일 광화문집회 인근에 30분 이상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번호 1만 576건의 명부를 받았다. 중복된 번호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대상은 6,949건으로,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2일까지 약 80% 유선조사를 완료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30%(1,622건·29.3%)로, 이 중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통화 불능, 검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례는 1,299건으로, 시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직접 방문과 강제조사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에서 처음 시도했던 ‘익명검사’도 도입한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물론, 인근 방문자는 26일까지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진 시 치료 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 확산 시엔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④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2,093명 검사 완료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는 총 2,093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추가로 확인된 명단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사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3일 3,500개소 교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⑤ 병상확보 만전, 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
병상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현재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수도권 병상 확보 긴급대응반을 가동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남산유스호스텔, 태릉선수촌, 한전인재개발원, 은평소방학교 765병상에 이어 문래동 유스호스텔, 이천 국방어학원, 경기 소재 공공시설 1개소 등 총 3개소 900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계도 등에 그쳐왔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과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강력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설명하면서, "현재의 위기 상태가 이어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경제, 사회가 사실상 마비되고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큰 추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 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
-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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