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 만7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7.27. 17:00

수정일 2020.07.27. 18:09

조회 5,860

서울시가 만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가 만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8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어르신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구 분 부양의무자 폐지 전 부양의무자 폐지 후 비고
소득기준 ①기준중위소득 43% 이하 ① 현행 유지  
재산기준 ②1억 3,500만 원 이하 ② 현행 유지  
부양의무자
기준
③ 부양의무자의 소득ㆍ
재산(6억원 이하) 충족
만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8월
시행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를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올해 막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만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접수로 운영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생계급여 등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 4,000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 3,000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구 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1인 2인 3인 4인
기준중위소득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중위소득 43%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구 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100% 5,627,771 6,506,368 7,389,715  
중위소득 43% 2,419,942 2,797,738 3,177,577  

아울러 시는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복지관, 자치구 소식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복지정책과 02-21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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