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

발행일 2020.07.22. 15:30

수정일 2020.07.22. 16:01

조회 11,822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9) 과거의 양육비 살펴보기

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용 등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자만 정하고 양육비용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권자가 아닌 부부 일방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양육비용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권자인 부부 일방은 오랜 기간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하며 생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녀양육비를 혼자 부담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환할 과거의 양육비 분담범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된다.

미성년 자녀가 사망할 경우 사망 전까지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으나, 사망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아이가 성인이 되었어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혼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부 일방이 임의로 양육한 경우, 양육권자인 부부 일방에게는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육권자가 변경되기 전에는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양육권자, 양육비 등 양육사항이 종전에 협의 내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부모, 자녀 등은 양육권자, 양육비 등 양육사항에 대한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는 격주 수요일(발행일 기준)에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상완 변호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마을변호사(프라미스유 법률사무소 운영)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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