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서울 도시가스 사업자 초과이익공유제 추진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7.13. 10:39

수정일 2020.07.13. 10:40

조회 1,442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서울 도시가스 사업자 초과이익공유제 추진(2020.07.10.)

◆ “서울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이익을 많이 낸 업체에서 돈을 거둬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은 업체에 보전해 주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업체간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경쟁은 줄고 도시가스요금은 올라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는 보도 관련

- 종전 총평균방식의 요금제에서는 특정회사가 투자비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오히려 다른 회사가 수익을 얻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해 왔음
* 총평균방식 : 시도 권역내 다수 사업자의 비용(투자비 등)을 평균하여 단일한 요금적용

- 이에, 서울시는 도시가스사별 총괄원가 중에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인건비 등은 총평균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회사들간 원가절감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 일정비율 이상 초과한 이윤에 대해서는 공유하여 비용절감이 어려운 배관투자비, 도로점용료 등 고정비와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 적정원가를 보상받도록 하여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임

- 오히려 총평균요금제 하에서의 편차이익은 적정원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회사의 비용으로 수익을 얻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효율적 경영에 따른 적정보상으로 보기 어려움.

◆ “이윤이 남기는 업체의 이익 30%를 회수해 원가경쟁력이 뒤처진 업체에 보전하는데, 30%라는 숫자가 나온 명확한 근거도 없다.”는 보도 관련

- 30% 수치는 회사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수치이며, 이는 경 영효율화가 어려운 배관투자비, 도로점용료, 배관수선비, 안전관리수수료 등 고정 비용이 전체 공급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40~50%)을 감안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가 5개 업체들에 합의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스요금을 조정하지 않겠다고해 ‘울며겨자먹기’로 초과이익 공유제에 합의했다.”는 보도 관련

- 공동재원 마련을 위해선 5개 도시가스사의 동의와 회사 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 7월1일자 소매공급비용 인상은 상반기 기온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발생한 단가 상승이 원인이며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부 지침)에 따라 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산정하여 요금에 반영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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