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원 한뼘도 포기않고 지켰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6.29. 16:54

수정일 2020.06.29. 17:23

조회 11,973

서울시는 6월 29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32개소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월 29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32개소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라질 뻔했던 도시공원 총 118.5㎢를 지켜냈습니다.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녹지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정투자+도시계획적 관리로 공원기능 유지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나머지 24.8㎢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로 일원화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2020.6.29.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2000년 도입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란?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2020년 7월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2020년 7월 이후)

도시관리계획 기정(좌) 변경(안)(우)

도시관리계획 기정(좌) 변경(안)(우)

69.2㎢는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완료, 전국 최초 관리방안 수립해 관리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매입해왔다.

작년까지 2조 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한다.(총 7.44㎢ 매입)

서울시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

서울시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 제외 필요 … “공원 재지정해 시민에게 돌려줄 것”

지난 5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5,057필지를 해제대상으로 공고했다. 이 중 서울지역은 34개 공원 330필지(86만 5,000㎡)로, 축구장 면적의 120배의 해당하는 면적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18만㎡)의 국·공유지 실효방지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대부분 실효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공원을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유예에 대한 논란이 10년 후에도 발생할 것이 분명하며, 최대 20년 이내 서울시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실효되고, 국·공유지 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관련 제도를 실효유예에서 실효제외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도시공원 실효 후 난개발 등이 방지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며, 서울시 녹색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공원조성과 02-2133-2087 , 시설계획과 02-2133-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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