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세금

최준석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6.26. 14:45

수정일 2020.12.27. 16:29

조회 11,322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1) 6.17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정부는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집값이 폭등한 해당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우, 비조정지역과 달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중과 및 분양권 중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채 이상인 다주택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됩니다.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 10%(3주택자 20%) 추가 과세가 됩니다. 또한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분양권인 경우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 판정기준 :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 즉 조정지역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하여도 매도일 현재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대상이 됩니다.
* 예외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요건

조정대상 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판정기준 :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인 판단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 매수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 불필요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후 매수하였고 그 이후 비조정지역으로 해제가 된 경우에도 판정일 기준 조정지역이였으므로 2년 거주요건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1년이 경과한 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세법 개정으로 계속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날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대체 주택 취득 2018년 9월 13일 이전
대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매각

2) 대체 주택 취득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대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 주택 매각

3) 대체 주택 취득 2019년 12월 17일 이후
대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 주택 매각, 1년 이내 대체 주택으로 전입

* 이사를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 비조정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대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매각
* 예외 :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내 종전 주택 매각 가능

4.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장기임대 주택 특례 종부세 합산 및 중과 적용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및 중과 배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되면 다주택에 해당돼 중과 대상이 됩니다.

* 예외 :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후 그 이후 장기임대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중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조정지역 지정 관보 공고한 날 효력 발생

뉴스나 정부 보도자료로 조정지역 발표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정확히 기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효력 발생하는 날을 관보에 공고한 날이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공고되기 전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과 배제가 되므로 중요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코로나19 서울생활정보' 한눈에 보기
▶ 내게 맞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찾아보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