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작한 '안심이 앱' 전국 서비스로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6.23. 15:35

수정일 2020.06.23. 17:01

조회 5,837

서울시 안심이 앱이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

서울시 안심이 앱이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안심이 앱’이 개통 1년 7개월 만에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 정부와 협력해 내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전국에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안양시와 함께 국토부 스마트시트 통합플랫폼과 시 안심이 서비스를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서면)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 약 4만대 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시민 안심망이다. 시는 작년 6월 안심이 앱이 성범죄자 현행범 검거에 일조하며 실효성을 검증한 것을 계기로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와 전국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전국 서비스는 각 지자체에서 개발한 여성안심 앱에 서울시 안심이 앱의 ‘긴급신고’, ‘안심귀가 모니터링’을 주요 기능으로 포함시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서울시 안심이 관제 기능을 넣어 각 지자체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란, 지자체의 방범·교통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센터·서비스 등을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S/W 기반 서비스로, 국토교통부는 현재 49개 지자체에 구축했다.

여성안전서비스 전국확대 체계도(안)

여성안전서비스 전국확대 체계도(안)

■ 여성안전서비스 전국확대 체계
○ 서울시 안심이 앱 사용자
- 신고위치가 서울시일 경우 안심이 시스템에서 자체 판단 상황 처리하며,
- 타시도일 경우 위치분배시스템(국토교통부) 경유 해당 시도 관제센터를 통해 관제
○ 타시도 안심이 앱 사용자
- 신고위치가 서울시일 경우 위치분배시스템(국토교통부) 경유 서울시 자치구 관제센터로 통해 관제

이렇게 되면 여성안심 앱을 다운 받은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 국민 누구나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앱을 사용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은 서비스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휴대폰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하면, 현재 위치정보가 관제센터에 전송된다. 실시간 CCTV 영상을 112상황실에 전달해 경찰이 즉시 출동, 초기 골든타임에 강력 대처한다.

우선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경기도 안양시와 안심이 앱 연동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안양시 여성안심 앱을 서울에서 사용 할 경우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신고내용이 제대로 연동되는지 등을 테스트한다.

한편, ‘안심이 앱’은 4월 기준으로 12만 1,000여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다. 서비스별로는 ▴긴급신고 1만 6,753건 ▴안심귀가 모니터링 3만 9,121건 ▴스카우트 지원 4,167건으로 총 6만 41건을 이용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안심이 앱은 서울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전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 서울시민이 서울을 벗어나도 안심이 앱을 이용할 수 있고, 전국 국민들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돼 전국적인 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서울시 안심이 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하고 서비스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정책담당관 02-2133-5016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