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5000억 송현동 땅, 2000억에 달란 서울시"..대한항공 뿔났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5.29. 17:34

수정일 2020.05.29. 17:36

조회 1,471

해설명상단

[해명자료]"5000억 송현동 땅, 2000억에 달란 서울시"..대한항공 뿔났다(2020.05.29.)

◆ “서울시가 원하는 매각 대금은 시가(5000억원)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市, 시장가 3분의 1에 매입 제안, 서울시는 부인하고 있으나 2000억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시,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공원 추진 3000억 매입 제시”(머니투데이)
“서울시는 부지 매입 가격으로 2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경제)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대한항공 측에 구체적인 매입 금액을 제안한 사실이 없으며,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계획임을 전달하였고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추진 중으로 부지매입비를 예산 책정한 바 없음

※ 감정평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해당토지의 공시지가,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가격을 책정함

◆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공원 부지로 지정해 헐값에 사들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서울경제), “공원되면 반토막”(한국경제) 보도 관련

-「토지보상법」에서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원 결정 이전의 토지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책정함

- 따라서, 공원부지로 지정해서 헐값에 사들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594호)>
6.1.1 공법상 제한을 받는 감정평가 토지의 감정평가방법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감정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 “서울시는 이날 발표 이전에도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계획을 흘렸다. 지난 3월 대한항공에 공매절차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한국경제)는 보도 관련

- 서울시가 대한항공 측에 최초 부지 매입 의사를 밝힌 것은 ‘19년 8월이며, 이후 몇 차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입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항공에서는 부지매각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어 협의가 곤란하다고 답변함

- 이후 올해 2월 대한항공이 송현동 토지 매각 주관사 선정 등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서울시가 3월에 공문으로 부지매입 및 공원화 추진의사를 밝힌 것임

문의전화: 02-2133-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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