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7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5.29. 14:38

수정일 2020.05.29. 16:39

조회 2,410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을 시행한다

5등급 통행량 38.1%,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77.8% 감소, 운행제한 효과 뚜렷

서울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제도 시행 이후 차량통행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통행량, 5등급 통행량, 단속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통행량 등이 모두 감소추이를 나타내었다.

■ 녹색교통지역 차량통행량

구 분 전체 통행량(대/일) 5등급 통행량(대/일)
2019.7
(시범운영)
2020.4 5등급 전체 저감장치 미부착
2019.7 2020.4 2019.7 2020.4
평 일 818,085 763,508
(△6.7%)
15,710 10,101
(△35.7%)
8,815 2,032
(△76.9%)
전 체
(주말포함)
778,302 703,612
(△9.6%)
15,113 9,360
(△38.1%)
8,740 1,938
(△77.8%)
※통행량은 전일(0~24시) 조사 자료임

5등급 차량의 감소추이는 5등급 차량 등록대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2019년 6월 대비 2020년 4월 기준으로 20.9% 감소(247만→195만대)했고, 서울시 등록대수는 25.0% 감소(24만대→18만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등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해 녹색교통지역 대기질 개선효과를 산출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782kg/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9kg/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예신청 43만여대 중 9,800여대만 녹색교통지역 통행이력, 이 중 3,700여대는 저공해조치 완료

그동안 서울시는 2019년 10월까지 전국 지자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조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6월까지 7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신청 이후 저공해조치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4월 현재 유예신청 43만 2,041대 중 33.7%인 14만 5,660대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으며, 서울은 신청차량 4만 7,625대 중 46.0%인 2만 1,908대가 완료했다.

저공해 미조치 차량 6월 30일로 유예종료, 7월 1일부터 단속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증가와 교통량 감소 등 도시교통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여,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작 시 약속한 유예 종료를 당초대로 6월까지 이행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정보안내시스템(VMS)을 통한 유예만료 안내

교통정보안내시스템(VMS)을 통한 유예만료 안내

서울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유예 종료를 적극 안내‧홍보하여 단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내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 교통정보안내시스템(VMS)을 통해 안내 정보를 표출하여 일상에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SNS,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 전방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 : 교통정책과 02-213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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