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역 '스쿨존' 어떤 경우에도 주정차 금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5.26. 18:10

수정일 2020.05.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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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위반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동시에 운전자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2곳은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 140억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 올해 말까지 설치율을 69.3%까지 올린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건수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건수

시는 지난 1월부터 자치구, 초등학교, 관할경찰서 등과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위치를 최종 확정했으며, 이번 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 2학기 개학 시점인 9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한다.

특히 지난 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천구 신목초등학교와 경사가 심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성북구 숭덕초등학교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을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주택가 주차장 부족문제로 부득이하게 노상주차장 형태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해왔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시는 불법노상주차장의 정비 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고, 보행로의 재정비를 위해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주요 지점에는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보도 재포장·미끄럼 방지포장 설치 등 환경 개선에 나선다.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노상주차장 정비 개선 전 모습(좌)과 개선 후 조감도(우)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노상주차장 정비 개선 전 모습(좌)과 개선 후 조감도(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시민신고제도입, 특별단속 실시

서울시는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6월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한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시민신고로 적발된 차량에는 단속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사진대조 작업 후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5월 27일,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6월 12일까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주정차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24시간 무인 단속을 실시하는 CCTV를 설치한다.

은평구 녹번초등학교 인근 싸인블록 옐로카펫

은평구 녹번초등학교 인근 싸인블록 옐로카펫

시인성강화, 학원까지 스쿨존 확대로 사고개선 나서

도로가 협소하여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개소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한다.

또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을 LED표지판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규 지정 사업이 올해부터 학원으로 확대된다. 학원가가 대부분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변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어린이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를 중점적으로 92개소를 새롭게 지정,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위치, 주요 시설물, 제한속도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서울시 지도정보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월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영역을 이면도로를 포함해 정확하게 공개하며, 이후 8월까지는 과속단속카메라, 옐로카펫, 신호기, 횡단보도 등 다양한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

문의 : 보행정책과 02-2133-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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